출원서류
출원서류 기입 시의 유의사항
1. 모든 서류는 한글로 기입하셔도 무방합니다.
2. 검정볼펜 또는 만년필을 사용하여 정자체로 기입하여 주십시오.
3. 한국에서 발급받을 증명서 등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본에서 발급받을 겨여우에는 3개월)
| 4월학기 지원자 | 10월학기 지원자: | |
| 한국 국내 | 6월1일 이후 | 1월1일 이후 |
| 일본 국내 | 9월1일 이후 | 3월1일 이후 |
4. 기입내용을 정정할 경우 수정액(화이트)을 사용하지 말고,사선두줄을 긋고 정정인하여 주십시오.
지원자 본인의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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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는 서류> 1.이력서 (본교소정양식 3장,EXCEL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 <구비서류> 3.최종출신학교의 ‘졸업증서’ 또는 ‘졸업증명서’ (원본). |
보증인의 제출서류
( 아래 A~C 중 해당되는 것을 하나 골라주십시오) 경비지원자는 부모 또는 2촌이내(조부모,
형제자매)인 사람이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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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한국에 있는 부모 형제자매가 경비를 부담하는 경우(한국에서 송금할 경우) <보증인이 작성하는 서류> 1.보증인 서약서 및 동의서(학교소정 양식. EXCEL파일 있음.인감날인할 것) < 구비서류> 3.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세무서에서 발급받을 것,원본) 예: 보증인 명의로 된 은행예금잔액증명서 등 원본
5.호적등본 (입학할 본인과 경비지원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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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입학할 학생 본인이 경비를 부담하는 경우 <보증인이 작성하는 서류> 1.보증인 서약서 및 동의서(학교소정양식,인감날인할 것) <구비서류> 3.지원자 본인 명의로 된 은행예금잔액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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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일본에 거주하는 부모 형제자매가 경비부담을 하는 경우 <보증인이 작성하는 서류> 1.보증인 서약서 및 동의서(학교소정 양식. 인감날인할 것). <구비서류> 3.재직증명서 회사원인 경우에는 근무처의 인사권이 있는 자의 결재를 필한 증명서 원본.
4.경비(학비 및 체재비) 지불능력을 증명하는 서류.자영업의 경우에는 청색/백색신고(납세신고)사본을 제출시 원본제시. 회사경영자의 경우에는 회사 등기부등본. 세무서가 발행하는 납세증명서 1,2 또는 총소득금액이 기재된 주민세납세증명서 원본.
5.주민등록표(동일세대 거주자 전원)또는 외국인등록증명서 기재사항증명서6.호적등본 (지원자 본인과 경비지원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